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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31 2016고정5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5: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아파트 앞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이 피해자 E(19 세) 와 시비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4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