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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구단1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7. 5.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의 투르키스탄시에서 유아용품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2016. 9. 초순경 2명의 남자들이 원고를 찾아와 와하비즘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하였다.

원고는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와하비스트들은 원고가 경찰에 위 폭행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3,0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원고를 또다시 폭행하였다.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와하비스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