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6,327,288원 및 위 돈 중 832,590,000원에 대하여 2010. 3. 18...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 을 제41호증의 1, 2, 을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1) 수산물수입회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가공되지 아니한 냉동 명태(W/R : whole round, 이하 ‘미가공명태’라고 한다
) 1,200톤을 대금 미화 132만 달러(1톤당 미화 1,100달러이다
)에 매도하면서 2010. 2. 4. 부산항에서 위 물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고 한다
)가 2010. 2. 2.자로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2010. 2. 2. 주식회사 원웅수산(이하 ‘원웅수산’이라고 한다
)에게 위 미가공명태 1,200톤을 대금 미화 1,379,310달러(1톤당 미화 1,149.425달러이다
)에 전매(轉賣)하면서 2010. 2. 4. 부산항에서 위 물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0. 2. 3. 원고로부터 미화 132만 달러를 송금받고(당시 기준환율은 미화 1달러당 1160.1원이었다), 2010. 2. 25. 미가공명태 357.06톤, 2010. 2. 26. 미가공명태 190.432톤 등 미가공명태 합계 547.492톤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1) 피고가 원고에게 미가공명태 1,500톤을 대금 미화 150만 달러(1톤당 미화 1,000달러이다
)에 매도하면서 2010. 2. 12. 부산항에서 위 물품을 인도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라고 한다
)가 2010. 2. 5.자로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2010. 2. 5. 원웅수산에게 위 미가공명태 1,500톤을 대금 미화 1,561,398달러(1톤당 미화 1,040.932달러이다
에 전매하면서 2010. 2. 12. 부산항에서 위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