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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0: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이학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3경 인천 연수구 경인로 303에 있는 동남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전자화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