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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8 2016나85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전북합동증서 2004년 제9512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C 소유의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4. 6. 26.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본1273호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4. 7. 1. 원고를 상대로 C과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2013. 11. 27. 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피고 소유라며,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23708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2014. 7. 2. 전주지방법원 2014카기633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4. 1.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며 위 소송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10525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23708(본소), 2015가단10525(반소)를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는 2015. 8. 1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9. 8.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C과 통정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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