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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0858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고(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은행의 금융기업영업부에서 이사 대우로 근무하다가 2014. 2. 14.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은행의 특별퇴직 실시 1) 피고 은행은 2012년 이래 부실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2013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약 30% 가량 감소하자, 본부 조직 효율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2) 피고 은행은 2013. 11. 21.경 노동조합으로부터 특별퇴직 안건을 포함한 임금ㆍ단체협약 교섭을 제안받고 2013. 12. 6.부터 노동조합과 수차례 임금ㆍ단체협약 협상을 거쳐 2013. 12. 20. 특별퇴직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

3 피고 은행은 2013. 12. 2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1차 특별퇴직 실시 공지를 하였다.

위 1차 특별퇴직을 통해 36명의 직원이 피고 은행에서 퇴사하였다.

1. 신청대상 : 부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직무에 영향을 받게 된 직원

2. 신청기간 : 2013. 12. 24(화) 오전 09:30 ~ 2013. 12. 31(화) 오후 06:30까지

3. 퇴직발령 예정일 : 2014. 1. 15.(수)

4. 퇴직구분 : 특별퇴직

5. 퇴직금산정 방법 (1) 총퇴직금 = 법정퇴직금 특별퇴직금 (2) 법정퇴직금 산정기준 : 퇴직금준칙에 의거 퇴직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함 (3) 특별퇴직금 산정기준 : ① ② 대상자 ① 특별퇴직금 산정방식 ② 자녀 대학 학자금(2자녀까지) 준정년퇴직대상자 월 평균임금 × {(정년 잔여월수 × 1/4) (0.5×근속년수)} 초, 중, 고 및 미취학 자녀 1인당 : 10백만 원 대학교 재학중 자녀 1인당 : 연간 2.5백만원 잔여기간에 대해 지급 준정년퇴직대상외 월 평균임금× (근속연수×1.5 3개월) (4) 자녀 대학 학자금

7. 특별퇴직 제한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