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할 경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 14조 제 2 항, 제 11조 제 5 항 제 3호의 인ㆍ허가의제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신고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고 한다) 상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국토계획 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국토계획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 두 49079 판결 등 참조). 2) 국토 계획법 제 58조 제 1 항은 “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기준 중 하나로 “ 도시 ㆍ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제 3호) 을 들고 있다.
같은 조 제 3 항은 “ 제 1 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6조 제 1 항 [ 별표 1의 2] 제 1호 ( 다) 목은 그 허가기준을 “ (1) 도시 ㆍ 군계획사업 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 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 계획법 제 2조 제 11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