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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누63664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아래로부터 2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2~3행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830, 2017고단3146(병합). 검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425호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830, 2017고단3146(병합), 이에 검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42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5행의 ‘거부지’를 ‘거부하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의

다. 1)항(6면 13행부터 7면 아래로부터 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표 1] 순번 2 기재 가짜석유제품 제조보관 관련 가)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5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16. 10. 27. T-2 지하유류저장탱크에서 채취된 [표 1] 순번 2 기재 시료가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8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