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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구합10306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5,475,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F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2. 15. 충청북도고시 G 등(도로구역결정고시)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1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3. 14.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수용대상 토지는 충주시 H 소재 토지들로(이하 아래에서는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토지와 손실보상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해당 순번에 맞추어 ‘이 사건 제O토지’라 한다). - 아 래 - 순번 원고 지번 지목 면적(㎡) 공유지분 수용재결금액(원) 1 A I 전 389 1/1 19,430,550 2 J 임 1,237 1/1 29,193,200 3 K 임 3,306 1/1 77,195,100 4 L 임 3,306 1/1 77,195,100 5 B M 목 2,743 1/1 201,244,760 6 N 목 90 1/1 6,603,000 7 O 전 1,686 1/1 81,377,600 8 P 전 90 1/1 4,344,000 9 Q 임 19,834 1/1 384,779,600 10 C R 전 5,604 1/2 131,133,600 11 S 임 2,208 1/2 34,628,800 10 D R 전 5,604 1/2 131,133,600 11 S 임 2,208 1/2 34,628,800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 선정 등에 오류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은 이 법원의 감정인 T(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만큼 증액되어야 한다. 2) 원고 A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