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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037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은 대전 중구 K 철근콘크리트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일에 같은 목록 및 별지3 내지 11 도면 해당 부동산 또는 부동산 부분을 각 임차하면서, 제부금(할부금 또는 월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별지2 목록 소송사유란 기재 각 해당 사유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피고 E, S : 공시송달, 피고 B, D, F, G, I : 자백간주, 피고 A, C, H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해당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로 모두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 또는 부동산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