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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49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21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만에서 오토바이를 수입해서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5~6개월 정도 사업을 해서 충분한 사례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2.경 F로부터 6,000만 원, G로부터 3,000만 원, H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빌려 대만에서 오토바이 34대를 수입한 후, F, G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려던 것이었으며, 그 외에도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월 4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오토바이를 수입한 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제때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에 G로부터 3,000만 원, F로부터 4,000만 원,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합계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