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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1:40경 서울 마포구 C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 D의 집 앞 노상에서 D을 기다리다가 D이 새로 사귄 남자친구인 피해자 E(26세)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려 하자 미리 준비해서 쇼핑백에 넣어간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손잡이 13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칼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