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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7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던 공사작업 비품인 웨지핀 1만개, 후크 80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9. 9.말경에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1,155,000원 상당의 고정용 웨지핀 10박스(약 21,000개)와 2,316,600원 상당의 쇠파이프 고정용 연결고리 10박스(약 1,170개)를 고물상에 모두 팔아버렸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그 당시에 피고인에게 이를 문제삼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12. 7. 23.에서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을 절도로 고소한 점, ② 피해자는 2009. 말경과 2010. 초경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③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품의 수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던 건축자재를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가 관리하던 건축자재를 처분하여 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