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5 2019고단13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9:10경 동해시 B에 있는 C이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빈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측 귀 부위 열상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자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손 무지와 검지 사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내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CCTV 영상 확보 등) -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