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5 2019고단13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9:10경 동해시 B에 있는 C이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빈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측 귀 부위 열상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자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손 무지와 검지 사이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내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CCTV 영상 확보 등) -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