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C아파트 102동 동대표였던 사람으로,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D이 위 아파트 택배보관소를 건축함에 있어 500만 원짜리 견적서는 숨기고 1,200만 원짜리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에 공사를 줘서 공사비용을 해먹으려는 것을 자신이 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위 재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인들이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C아파트 10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고소인 A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 제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이고, 이후 피고인은 위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여주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함에 있어 “E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E)이 찾아가니 피고인(A)이 식당 영수증과 공사와 관련된 서류 뭉치를 증인에게 보여주면서 D이 해먹으려고 하였고 이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두면 안된다고 하여 증인이 그것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 검토한 후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대조해 보니 의심할 것이 없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영수증 및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여주며 D이 해먹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