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47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6. 17:20 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주 1 병, 차돌 박이 2 인 분 등을 시켜 먹고, 그 대금 19,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04:04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우미 1명을 부르고, 맥주 세트를 시켜 먹는 등 그 대금 20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219,8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중간 계산서, 계산서, 피의 자가 음식을 먹은 자리 사진, 피의자가 술을 마신 자리 사진 및 영업 허가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12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이 사건 판시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