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53040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68,81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0. 12. 11.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하여 최종 납품 종료 일인 2020. 7. 31. 의 다음 날인 2020. 8. 1.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기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위 물품대금 채무는 이행 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2020. 8. 24. 피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20. 8. 25.부터의 지연 손해금 지급의무만을 인정하고, 2020. 8. 1.부터 2020. 8. 24.까지의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