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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1 2013고단7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13:32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행주대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한총중량 40t을 5t 초과하고, 제한축중량 10t을 8.9t 초과하는 총중량 45t, 축중량 18.9t의 C 기중기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구조보전 등을 위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