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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3 2020고단17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C 남성사거리 도로를 방축동 사거리 방면에서 D 아산캠퍼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및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침입하여 진행함으로써 D 아산캠퍼스 방면에서 읍내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3세)의 F 올란도 차량의 조수석쪽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불상지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남성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