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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6 2017고단119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7:50 경 평택시 C 아파트 703호 입구에서 피해자 D( 여, 74세 )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여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0cm) 로 초인종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에게 유사한 범행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을 선고함이 원칙이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간절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