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5. 03:30경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 내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여 주면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유흥접객원 1명, 맥주, 과일안주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2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 00:30경 피해자 F(60세)이 운영하는 경북 영덕군 G 소재 ‘H 가요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처(妻) I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며 요구하였는데, I로부터 ‘아가씨가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열어 놓은 채 노래를 부르고, 위 I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I에게 ‘이 씨발년! 장사를 이 따위로 밖에 못하냐! 내가 전과가 30 범이다! 내일부터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욕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4.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 20: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전과 30범 이다! 이 집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봐라!”고 위협적인 말을 한 후, 그곳 ‘B방’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위 가요
방의 종업원 I(여, 51세)가 만류하는데도 ‘B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손님인 J과 K에게 시비를 걸며 "니기미! 씨발! 장사나 똑바로 해라! 오봉 년들에게나 잘해라! 내일부터 장사를 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