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9.16 2015가단20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5. 21.부터, 피고 C은...
이유
원고가 2015. 1. 30.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6.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는 2015. 5. 21.부터, 피고 C은 2015. 5.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