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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7 2014고단2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4. 17:15 무렵 여수시 C 117동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순천시 연향동 대주아파트 뒤에 있는 대형약국 앞까지 갑시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도착하여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면 친구를 만나 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한 후 약 10분이 지나 다시 위 택시에 승차하여 ”여수로 다시 돌아가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아파트 앞에서부터 위 대형약국 앞까지 택시를 왕복 운행하도록 하고, 그 요금 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10 무렵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여수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전화를 한 후 돌려 줄 테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스마트폰(F)을 교부받아 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T스토어’에 접속한 후, 위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등록된 상태를 이용하여 위메프 상품권 5만 원 권 2매, 3만 원 권 2매, 문화상품권 2만 원 권 2매, 합계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위 상품권 6매의 일련번호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메모장에 입력하고, 같은 날 위 C아파트 117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상품권 6매를 모두 매도하고, 그 일련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