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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50051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4,371,572원과 그 중 91,149,982원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2017. 3. 1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5. 6. 1.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8. 6. 1., 보증원금 9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A은 2016. 7. 12. 이후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6. 9. 2. 분할상환원금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소외 은행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2. 19. 소외 은행에 91,149,982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3,221,590원이다.

3)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12. 19.부터 연 12%이다. 다.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A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4. 피고 B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12. 22. 접수 제248458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