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2.12 2019가단17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750,000원, 선정자 C에게 14,220,000원, 선정자 D에게 1,27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750,000원, 선정자 C에게 14,220,000원, 선정자 D에게 1,275,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