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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2.12 2019가단17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750,000원, 선정자 C에게 14,220,000원, 선정자 D에게 1,27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