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7월경 피고의 이사 E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하는 영주시 C 소재 ‘D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노임, 장비, 식대 등을 피고가 현장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하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F는 2012. 10. 3. 원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대금을 피고가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1.말까지 위 공사 현장에 투입한 합계 23,819,075원 상당의 자재 및 장비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27. E과의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이 2012. 5. 24. 피고의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2. 10. 12. 해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