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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256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도표 아래부터 제4행의 “가. 원고의 갱신 거절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가. 원고의 갱신 거절 또는 해지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종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2행의 “구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를 ”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매출을 누락한 경우, 이 사건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고의적인 매출 누락을 이유로 2016. 4. 15. 및 2015. 5. 17.자 통보 또는 이 사건 소장 및 원고의 2017. 2. 2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2016. 6. 30.에 종료하였으므로”를 “2016. 6. 30. 종료하였거나 이미 해지되었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2016. 6. 30.에 종료하였고”를 “2016. 6. 30. 종료하였거나 이미 해지되었고”로 고쳐 쓰고, 제13, 14행의 “2016. 7. 1.부터”를 “2016. 7. 1.부터 또는 해지일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