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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1131 | 부가 | 2010-07-13

[사건번호]

조심2010전1131 (2010.07.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의 유류 저장소가 임대차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4.4.1. 개업하여 OOOOO OO OOO OOOOOOO OO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OOOOO OOOO(OO OOOOOO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27만원의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O OOOO(OO OOOOOO OOOOOOO OO, OOOOO OOOOO OOOO을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8,027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하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1, 2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은 2009년 6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10.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부가가치세 3,248,18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02,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과 공동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OOO과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의 OOOOOO OOO OOO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OOO을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OOO과 거래를 하기 전에 OOO의 명함,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등을 팩스로 받아 확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모든 거래는 OOO에게 전화로 주문을 하면 유류가 운반되어 저장탱크에 입고가 되었고, 청구인은 유류가 입고된 당일이나 다음날 OOO으로부터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OOOO 예금계좌로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유류 운반기사인 OOO, OOO 등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위 OOO이 월별 유류 입고액, 판매액 및 미수금 등을 기록한 수기노트를 제출하는 등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대로 유류 입고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O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제출한 출하전표는 정유사에서 발행하는 통상적인 유류 출하전표의 형식이 아니어서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정유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주유소 사업자라면 위 정형양식에 따르지 아니하는 유류 공급업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정상적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를 수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 O OO세무서장은 2009년 6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상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실행위자를 살펴보면, 대표자 OOO은 2008년 5월 부산본점을 인수하여 청주지점과 OO지점을 설립하여 OOO을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한 후 2008년 11월 본점과 지점의 대표자를 다시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했던 석유판매업 경험이 전무한 자로, 유류 저장소가 위치한 울산, 청주, 익산의 저장소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임대차 계약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의 자금관리,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작성 등 실무적인 모든 행위는 OOO의 지시로 쟁점거래처의 관리이사인 OOO가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가공매입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OO)OOOO

(OO O OOO)

(다)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에 입금한 금액 중 본점, 지점의 단순 이체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금액이 가공매입처인 OOOOO OOOO(OOOO OOOOOOOOOOOOOO O OO 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 OO), OOOOOO OOOO(OOOOOOOOOOOOO)O OOO O, OOO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즉시현금으로 출금하여 무자료 유류 판매상들의 대포통장에 입금되거나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계좌이체를 반복적으로 하고, 최종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출하전표를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유소에서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였고, 정유사에서 발행하는 정상적인 실제 출하전표는 주문자, 출하지, 도착지, 온도, 인수자 인적사항, 인수자 서명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에는 저장시설이 없는 쟁점거래처의 저장소가 출하지로 되어 있고, 출하시점의 온도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수자가 누구인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허위 출하전표로 확인된다.

(마) 실행위자 OOO가 세무조사시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OOO는 쟁점거래처 명의의 출하전표는 대표자 OOO의 지시를 받아 OOOOO OO OOO 사무실에서 입금된 일자, 유류가 공급된 일자를 기록하였고, 출하전표번호는 임의대로 기록하였으며, 운반차량번호를 기록하여 허위 출하전표를 유류 운반시점이 아닌 사후에 일괄적으로 발행하여 우편 등으로 매출처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유류 운반기사인 OOO에게 2009.12.21. 전화로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를 문의한 결과, OOO는 2009년 11월에 쟁점거래처 관계자(신원 미상)와 만나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쟁점거래처의 저장소 방문사실을 문의하자 OOOO OO소재 저장소는 방문한 적은 없으며 OOOO OOOOOOOO 인근에 있는 유류 저장소는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유류 운반기사인 OOO에게 2009.12.21. 전화로 확인서를작성한 경위를 문의한 결과, OOO는 약 한 달 전쯤 주유소관계자라는 사람(신원 미상)이 찾아와 요구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OOOOOO에서 유류를공급받아 운반하면서 OOOO 출하전표를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쟁점거래처 명의로 출하전표는 전달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사)쟁점거래처 유류저장소의 임대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쟁점거래처는 탱크를 사용하거나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과 거래를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한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금융거래자료, 출하전표, 유류수송확인서 등에의하여 실제 유류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일 또는 수일 후에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이 2009년 1월 청구인에게 OO지점에서 9,380만원 상당의 경유를, 청주지점에서 2,230만원의 경유를 각각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유류 운반기사인 OOO가 2008.12.24.~2009.1.30. 4회에 걸쳐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뢰를 받아 경유 8만리터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OOO도 2009.1.8. 쟁점거래처로부터 의뢰를 받아 경유 2만리터를 청구인 사업장에 운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관리이사인 OOO과 거래하기 이전에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명함사본,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을 제출하였고, OOOO의 판매 및 인수 확인서(1매), OOOO(O) O OOOOOOOO의 거래명세표(4매), 쟁점거래처에서 작성한 출하전표(5매) 및 그 밖의 청구인의 부(父) OOO이 월별 유류 입고액, 회사별 판매액 등을 수기로 작성한 메모노트를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이 입금한 유류대금이 OOO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무자료 유류 판매상들의 대포통장에 입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의 유류 저장소가 임대차계약만 하였을 뿐 실제 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실행위자인 쟁점거래처의 관리이사인 OOO가 허위의 출하전표를작성하여 매출처에 사후에 일괄적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무자료 유류판매상들이 만연하고 있는 유류유통단계의 실태나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통상 주유소 사업자가 발행하는 양식과는 달라 유류 공급자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음이 정상적이나 이에 대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