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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2 2015가합75162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47,767,873,062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2004. 9. 22. 주식회사 스타디앤씨 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2. 2. 채무자 주식회사 비즈펫, 채권최고액 50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이라 하고, 함께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저축은행 3사‘라 한다)는 2004. 12. 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스타디앤씨(이하 ’스타디앤씨‘라 한다), 채권최고액 각 214억 원, 175억 원, 57억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1. 1. 31. 위 각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주식회사 도시와사람에게 각 양도하고,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을 각 설정받고 그 등기를 마쳤다.

나.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8. 31.,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경기저축은행은 2013. 11. 1.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위 파산자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위 파산자들을 파산 전의 명칭으로 계속 표시한다). 다.

그 후 원고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5. 1. 13. 이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A)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다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듬건설’이라 한다)는 2015. 4. 1.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스타디앤씨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 47,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