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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나313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농축산물 및 식료품 등 중국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가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2017. 3. 21.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합계액은 26,663,95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 2017. 3. 21.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의 합계액이 26,663,950원에 이르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2017. 3. 22.부터 2017. 10. 14.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1,5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5,113,950원(= 26,663,950원 - 21,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형인 E와 동생인 F에게 이 사건 식당의 경영 및 운영관리를 전부 맡겼는데, 이 사건 식당은 원고로부터 농축산물이나 식료품을 공급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이 사건 식당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액만도 91,363,900원에 이르는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