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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노391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1, 3, 4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형(판시 제2, 5의 각 죄: 징역 6월, 판시 제1, 3, 4의 각 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한 점,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시 제2의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4면 제12행의 “신규계약서 2부”를 “신규계약서 1부”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