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2016. 7. 29. 경 ‘ 부천시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일부 동대표들 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게 되었으나, 이미 2016. 5. 19. 자로 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사퇴하는 등으로 인하여 회장 공석으로 인한 직무 대행체제로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관례라고 생각하고 소송 위임을 대표회의 회장이 한 것처럼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7. 29. 경 부천시 D에 있는 B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E’ 이라고 기재 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소송 위임장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1. 경 및 2016. 8. 12. 경 인천지방법원 총무과 및 종합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소송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일부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송 위임장 사본, 사실 확인서, 대표회장 및 동대표 사임 공고, 사직서
1. 수사보고 (2016. 6. 10. 자 답변서 제출 관련 관련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