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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3 2015고정1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19:55 경 서울 영등포구 B 4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약 27,000원 상당의 불고기 구이 1 인 분과 약 18,000원 상당의 복분자 술 1 병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