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590 | 소득 | 2013-06-18
조심2013서1590 (2013.06.18)
종합소득
취소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행위를 하였다기 보다는 공익목적으로 한국무역협회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하고 실비변상적 수준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서4346
OOO세무서장이 2013.2.18.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및 2011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11년까지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등에 강의를 하고 총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강의료를 지급받아 쟁점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의 관세사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13.2.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및 2011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의 강의료는 민간기업보다 낮게 책정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공익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보수의 성격에 지나지 않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2007년 2011년 총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6.4%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OOO 등에 전속되거나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때마다 일시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강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에서 2003년 2011년 연속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총 337회에 걸쳐 OOO원을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2007년 2011년까지 각 과세기간전반에 걸쳐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강의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 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수출입통관업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로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OOO관세사무소” 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7∼2011년 강의활동을 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비영리법인인 OOO로부터 지급받았다.
<강의료(쟁점금액) 수령내역>
OOO
(2)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관세사업 및 강의료)에서 쟁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수입금액 구성비>
OOO
(3) OOO 확인서(2013.3.25.)를 보면,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은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특정강사를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무역실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교육으로 해당 지식 전달에 가장 적합한 강사를 섭외하여 투입하며, 강사료는 사회공익적 비영리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기관보다 낮게(과정에 따라 시간당 OOO원∼OOO원)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3.5.29.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1년에 약 OOO원~ OOO원대의 강의료를 받았으나, 이는 시간당 OOO원~OOO원대로 OOO 등 지방에서 강의하는 경우 교통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교안작성비, 시험문제 출제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OOO가 비영리법인으로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민간기관보다 강의료를 낮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어 강의료는 타 교육기관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5호 및 제20호에서 교육서비스업 등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및 라목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과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관세사로서 OOO에 전속하여 강의 등을 한 것이 아니라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그때마다 전문적 지식을 강의한 것으로 보이고, OOO가 비영리법인으로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실비변상적 수준의 강의료를 받았으며, 강의료 수입이 청구인의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 정도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공익목적으로 OOO의 의뢰를 받아 강의를 하고 실비변상적 수준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