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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7 2017가단21498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망 D 소유 지분(50%) 중 피고가 상속받은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자동차를 E과 1 : 1의 각 비율로 공동소유하였던 사실, D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위 자동차의 D의 소유 지분(50%)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3 지분씩 상속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가 상속받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에는 부재자인 상속인의 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하는 등으로 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상속포기 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귀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의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