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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9 2016가단198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62,563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6. 7. 20.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8453 물품대금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판결원리금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차 소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