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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합4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2:00 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0길 57에 있는 동부시장 내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피해자 C(22 세 )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너 왜 그러느냐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우 안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우 안 시력 안전수지 상태( 일상생활 중 최고 50cm 떨어진 거리에서 손가락 모양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 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단서(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의 각 기재

1. 장애등급 결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와 수술비는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 점, 피고인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로 원만히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먼저 욕을 하였고, 그 이유를 묻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함으로써 피해 자가 우측 시력을 상실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시각장애 6 급의 장애를 얻어 평생을 큰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