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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단2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2세)가 실수로 자신의 일행의 머리에 술을 흘린 것을 고의로 한 행위로 착각하여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주병을 던지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