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2011고정32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딩 401호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부터 2010. 3. 31.까지 부동산 중개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09. 9.분 급여의 일부 1,315,170원, 2010. 1.분 급여 2,510,730원, 2010. 2.분 급여 2,512,010원, 2010. 3.분 급여 3,136,160원 및 퇴직금 1,575,280원 등 합계 11,049,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가 아니라 근로자일 뿐이므로, 퇴직한 근로자인 E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변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임금 등 체불의 죄책을 지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E와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인 E가 퇴직할 당시 및 임금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G이었던 점, ② E의 진정서와 진술서,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재직(경력)증명서상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모두 G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E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퇴사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G이었으나, H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자신이 퇴사할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