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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54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경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이율 월 3.5%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형태의 금전거래를 지속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부터 2016. 3. 4.까지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2016. 3. 5.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5.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2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일시 금액 2016. 3. 19. 70만 원 2016. 4. 05. 1,000만 원 2016. 4. 20. 70만 원 2016. 5. 20. 70만 원 2016. 6. 20. 70만 원 2016. 7. 20. 553만 원 2016. 8. 20. 53만 원

라. 피고는 2016. 3. 4. 이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체하였다.

금융거래내역상 원고가 2016. 4. 24. 피고에게 200만 원을, 피고가 2016. 5. 10. 207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이체내역이 이 사건 대여금과 관계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심 6회 변론기일 원고와 피고의 각 진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3. 4.까지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2,0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이 사건 제1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와 별도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차용증을 교부받고 나서, 2016. 3. 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합계 3,000만 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