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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2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9: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종 순대 1접 시, 뼈 해장 라면 1 그릇, 소주 3 병 등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간이 진술서( 피해자)

1. 피의 자가 취식한 술과 음식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은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 무전 취식 )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석방된 직후부터 약 20일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