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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7 2019나23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①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B, C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직접 투자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투자금 및 배당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투자약정 당사자인 F, G, J, K, L(이하 ‘F 등’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위 투자금 및 배당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양수금 청구를 하는 한편, ② B,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 B, C에 대한 양수금 청구 중 일부와 B,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전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에 대한 일부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F이 택지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B은 광주 북구 H 일원에 ‘I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합자회사이며, C은 B의 대표사원이고, 피고 D은 C의 아들로서 B의 유한책임사원이며, 피고 E은 B의 유한책임사원인 주식회사 W의 대표이사이다.

F, G은 2015. 4. 10. B과 사이에, F, G이 B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4억 원을 투자하고, B은 F, G에게 위 투자원금과 배당금 합계 33억 원을 2015. 10.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제1차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C과 피고들은 제1차 투자약정에 기한 B의 F, G에 대한 투자금 및 배당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F, G, J은 2015. 4. 17. B과 사이에, F, G, J이 B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6억 원을 투자하고, B은 F, G, J에게 위 투자원금과 배당금 합계 35억 7,500만 원을 2015. 12. 17.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 이하 '제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