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08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를 위해 E 그 랜 져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극히 짧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