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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22 2019나21725

종원확인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3면 3행의 증거에 “갑 제8, 1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하2행 “차이뿐이다(별지 가계도 참조).”를 “차이뿐이다(별지 가계도 참조, 다만, 별지 가계도 최하단 우측에서 세 번째 ‘AY’은 ‘J’의 오기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하2행과 하1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L과 N의 출연으로 피고의 재산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데(2020. 8. 13.자 준비서면 9면 상단 등, 전후 맥락에 비추어 L, N의 자녀들과 원고들을 달리 취급하는 근거로써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 L, N이 U과 함께 이 사건 임야의 공동명의인이었고,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으로 피고의 재산이 형성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이 사건 임야는 본래 Q가 사정받은 토지로, 선산으로 사용되었고, 그 때문에 Q의 세 아들들 집안의 각 장손인 L, N, U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며, L, N이 개인적인 출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마련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나머지 공동명의인이었던 U이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피고 재산으로 편입함에 다툼이 있었던 연유로 U과 그 자녀들을 피고를 설립함에 있어 배제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L, N의 출연을 그들의 자녀들과 원고들을 차별하는 합리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재산을 임의로 운영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