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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2 2018누39319

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3쪽 밑에서 1행의 ‘가)’를 ‘나)’로, 4쪽 3행의 ‘나)’를 ‘다)’로 각각 고쳐 쓴다.

가) E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서 교원위원 2명, 학부모위원 5명, 법조인 1명, 경찰위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7. 3.경 위촉된 학부모위원 4명은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구성되었고, 이렇게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가 이 사건 제1처분을 추인하고 이 사건 제2처분을 피고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하였다. 제1심판결서 5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5쪽 5행의 ‘가)’를 ‘나)’로, 7쪽 3행의 ‘나)’를 ‘다)’로 각각 고쳐 쓴다. 가) 자치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6호증, 제28호증의 1 내지 5, 제29호증, 을 제17 내지 19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3, 제21호증,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