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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79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5. 23: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40-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 40-2 앞길에서 C 소유인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4쪽)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 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