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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1358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이다.

나. 피고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암환자들에게 접근하여 일본의 E내과의 줄기세포 백신치료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소개한 다음 암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위 내과에 보낸 후 위 내과로부터 혈액을 배양하여 만든 암치료제를 송부받아 이를 다시 암환자의 혈관에 주사하는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3. 4. 30. 말기골수암으로 건국대병원에서 투병중인 원고의 남편 F에게 “주식회사 D은 일본 E내과 병원의 한국사무소인데, 한국 병원에서 절대 못 고치는 말기암 환자를 줄기세포 백신치료로 완치할 수 있고, 완치율이 70% 이상이다. 사장님은 나를 만나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 치료방법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채취한 혈액을 일본 E내과에 보내 백신을 만들고, 그 백신을 다시 환자에게 주사하는 방법이다” 등으로 말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5. 13.경 남편 F와 함께 피고들의 사무실로 찾아갔고, 위 F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수시상세포 암백신치료 상품(1싸이클-6회 시술)’을 청약금액 6,600만 원으로, 입금방법은 2013. 5. 14. 1,000만 원, 같은 해

5. 28. 2,600만 원, 같은 해

6. 11. 3,0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청약서를 작성한 후, 2013. 5. 14. 1,000만 원, 2013. 5. 28. 2,6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회사는 F의 혈액을 채취하여 일본 E내과에 보낸 다음 위 내과로부터 위 혈액을 이용하여 만든 암치료제를 송부받고, 피고인 B는 2013. 5. 28.경부터 F의 혈관에 위 암치료제를 3회 시술하였으나, F는 2013. 6. 16. 사망하였다.

마. 이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