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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5763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서비스표들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 상표등록 H/I/J/2013. 3. 16. 나) 지정상품: 전기침대, 비의료용전기담요, 전기보온발싸개, 전기이불, 전기족욕기,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전열식카펫, 비의료용전기방석, 비의료용전기온열패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 상표등록 K/L/M/2011. 4. 5. 나) 지정상품: 침대, 소파, 식탁, 안마대, 의자, 의장(옷장), 장롱, 매트리스, 방석, 비의료용 물침대 3)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 상표등록 N/O/P/2014. 8. 11. 나) 지정상품: 온돌장치가 되어 있는 침대 4)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지정상품추가등록일: 상표등록 Q/R/S/2019. 11. 1. 나) 지정상품: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족온기, 냉난방기, 난방/환기 및 에어컨디셔닝 장치, 반신욕 욕조, 원적외선 좌욕기, 난방용 발열패드, 온기난방기구, 전기난방기구, 전기식 난방장치, 전열식 온돌판, 가정용 비의료용 전기식 발열매트, 가정용 비의료용 전기식 온수침대보온기, 가정용 비의료용 전기장판, 가정용 열판, 가정용 온수전기이불, 가정용 원적외선 온열기, 가정용 전기방석, 가정용 전기식 온돌마루매트, 가정용 전기식 온돌매트, 가정용 전기식 온매트, 가정용 전기식 온수매트, 가정용 전기식 온열매트, 가정용 전기식 전열 매트리스 패드, 난방용 전열식 매트, 비의료용 전기식맥반석매트, 비의료용 전열식 패드, 온열식 전기옥장판, 전기식 건식반신욕기, 전기식 반신욕기, 전기식 온돌소파용 온돌판, 전기식 온돌침대용 온돌판, 전기식 침대보온기, 전기은나노매트, 전열식 보료, 비의료용 전기식 돌찜질기 5 당초 소외 AC 주식회사가 등록받은 상표인데 200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