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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13 2015고단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1. 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8. 14: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안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내 라디오 카세트 어디 있냐, 3만 원 주고 산 것인데 어디 있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잘 찾아보라”라고 대답하자, “죽여 버린다. 나랑 싸우자. 나와서 맞짱 뜨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만지며 경찰에 112 신고를 하려 하자 “내가 제천 깡패다”라고 말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모자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마친 뒤 카운터 끝 부분에 놓인 컴퓨터 포스 기계 쪽으로 이동하여 다른 편의점 손님들을 응대하자 그 쪽으로 따라가 주먹으로 위 포스 기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처붐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