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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3 2014가단2296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3차전 98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표> 중 순번 1, 2, 4, 6, 7번의 각 유체동산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3차전 98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2. 17. 위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